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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저소득층 인터넷 지원에 연방정부 1억불 지원

뉴욕주가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인터넷 지원 프로그램에 연방정부 자금 1억 달러가 투입된다.     30일 경제 매체 크레인스뉴욕에 따르면, 재무부는 미국구제계획(American Rescue Plan)에 따라 조성된 자금 중 1억 달러를 뉴욕주 인터넷 지원 프로그램에 쓰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 등은 절실해졌는데, 저소득층의 인터넷 접근성은 더욱 악화한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10억 달러를 투입해 뉴욕주민들의 고품질 인터넷 접근성 격차를 좁힐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방정부 자금이 상당수 투입되는 곳은 바로 뉴욕주가 작년부터 실시한 ‘저렴한 인터넷 연결 프로그램’(Affordable Connectivity Program·ACP)이다. 연방빈곤선 200% 미만 수준인 저소득층에게 월 30달러까지 인터넷 비용 할인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통상 뉴욕주민들의 월 평균 인터넷 요금은 약 50달러 수준이다.   주 감사원에 따르면, 뉴욕주 주민 14%(약 100만 가구) 이상은 요금을 감당할 능력이 안 돼 집에서 광역 인터넷에 접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월 30달러 가량 비용 지원을 할 경우 인터넷 접근성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주정부는 보고 있다.     또 주정부는 주민들 중 이 프로그램에 대해 모르고 있는 이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해당 프로그램 마케팅 및 아웃리치에도 자금을 투자할 생각이다. 아직까지는 적격 가구 중 약 30% 가량만 인터넷 보조금을 받고 있다.   이외에 주정부는 202개의 뉴욕시영아파트(NYCHA) 단지에 거주하는 30만명의 뉴요커들에게 무료 인터넷을 제공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호컬 주지사는 “뉴요커들 사이의 디지털 격차 문제는 심각한 상태”라며 “할렘의 한 지역에선 목사가 매일 아침 일부러 맥도날드에서 음식을 사고, 본인이 돌보는 아이들이 맥도날드 인터넷망을 이용해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커스틴 질리브랜드 연방상원의원은 “최근 정신건강지원 등 많은 의료 프로그램도 인터넷으로 지원되는데, 접속조차 어려운 이들도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지원 저소득층 인터넷 지원 뉴욕주 인터넷 뉴욕주 저소득층

2023-03-30

뉴욕주 저소득층 부양자녀세액공제 확대 추진

뉴욕주의회가 저소득층 부양자녀세액공제액을 1500달러로 늘리고, 자격 조건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9일 주의회에 따르면, 앤드류 고나데스(민주·22선거구) 뉴욕주 상원의원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부양자녀세액공제액을 자녀당 500달러에서 1500달러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안(S09610)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조정총소득(AGI) 연 2만5000달러 이하인 개인 납세자, 부부 합산 기준 연 5만 달러 이하의 소득을 벌어들이는 경우 '근로가족세액공제'라는 이름으로 추가 부양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저소득층일 경우 자녀가 4세 미만인 경우에도 부양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 수 제한도 없앨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돼 발효될 경우 2024년에 제출되는 2023년 세금신고부터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부양자녀세액공제는 분기별로 자동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는 없다.     저소득층 부양자녀세액공제액을 확대하게 될 경우 2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고나데스 주상원의원실은 근로가족세액공제를 통해 18세 미만의 뉴욕주 빈곤 아동이 13.4% 줄고, 심각한 빈곤 상태에 빠진 18세 미만 아동은 19.6%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고나데스 주상원의원은 "빈곤 아동을 최대 20% 줄일 수 있다면, 20억 달러 추가지출은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혜택을 정량화하긴 어렵지만, 빈곤 아동들의 교육 성취도와 고용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부양자녀세액공제 저소득층 저소득층 부양자녀세액공제액 뉴욕주 저소득층 추가 부양자녀세액공제

2022-12-09

뉴욕주 저소득층 180만 가구에 4억7500만불 추가 세액공제

뉴욕주가 저소득층을 위한 4억75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세금 경감 조치를 진행한다. 약 180만명에 달하는 뉴욕주민들은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최소 25달러 이상, 평균 270달러 수준의 체크를 우편으로 받게 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8일 추가 세금 경감 조치가 시작됐음을 밝히고, 조세금융국이 이달 초부터 세액공제 체크를 발송했다고 전했다. 호컬 주지사는 “팬데믹과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도 생계를 꾸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정에 돈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일회성 세금 경감 조치는 호컬 주지사와 뉴욕주의회가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지원을 승인함에 따라 이뤄진다.     뉴욕주가 지급하는 추가 세액공제는 2021년 과세 연도에 주정부 차원의 부양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를 받았거나, 근로소득 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EITC) 100달러 이상을 받았다면 받을 수 있다. 조건이 되는 주민들은 체크를 받기 위해 별도 조치를 할 필요는 없고, 조세금융국에서 자동으로 체크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다만 최근 이사를 한 뉴욕주민이라면 조세금융국에 주소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웹사이트(www.tax.ny.gov/pit/child-earned-payments.htm)에서 계정을 만든 후 로그인하고, 주소를 업데이트하면 된다.     안드레아 스튜어트 커즌스 뉴욕주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EITC는 생계에 보탬이 될 뿐 아니라 아동 빈곤율을 낮추는 데 성공적인 강력한 도구”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저소득층 세액공제 추가 세액공제 뉴욕주 저소득층 부양자녀 세액공제

2022-09-09

뉴욕주 저소득층 아동에 지원금

뉴욕주가 공립교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 팬데믹 연방기금을 활용, 공적부조 프로그램 수혜 가정 아동에 일회성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11일 “팬데믹 연방기금 4400만 달러를 활용해 공적부조 프로그램 수혜를 받고 있는 가정의 각 아동에게 지원금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 가정의 3~17세 어린이에겐 각 214달러, 3세 미만 아동에게는 150달러 지원금이 제공된다. 팬데믹 연방기금을 수혜 대상자에게 분배하는 역할은 주 임시 및 장애지원국(OTDA)이 맡게 된다.   호컬 주지사는 “올 가을 자녀를 다시 학교에 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지원금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가계 예산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교육관련 용품 등을 살 수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혜택을 받게 되는 3~17세 어린이 수는 약 18만 4000명, 3세 이하는 3만 4300명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팬데믹 연방기금은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영향을 받는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한 의도로 조성된 기금이다.     이번에 진행되는 아동 일회성 지원금 이외에도 뉴욕주는 연방기금을 활용해 공적부조 프로그램 수혜 가정을 위한 지원활동을 여러 차례 진행했다.     지난 2월엔 공적부조 혹은 푸드스탬프(SNAP) 가정 아동을 위한 기저귀값 1900만 달러를 지급하기도 했으며, 2만 8000개 이상 가구에 약 2130만 달러 규모 식품 지원혜택, 주택이나 유틸리티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등으로 사용해 왔다.    김은별 기자저소득층 뉴욕주 뉴욕주 저소득층 일회성 지원금 아동 일회성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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